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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1절 통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6 (Establishment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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