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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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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업무의 위탁)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1 (Entrustment of Duties)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스투던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ding프r러v바이딩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4 (2).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4.1, 2010.1.22, 2011.5.19, 2014.1.7, 2019.11.26>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the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duties두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1.7>

(3)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judicial주디실 and앤드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may메이 perform퍼f폼 only온리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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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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