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10-2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directors or employees, an agent with authority to perform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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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