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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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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채권 원부)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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