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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