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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