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채권의 형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24 (Form of Bonds)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Bonds shall be in bearer form. However, they may be in registered form if requested by the subscriber or hol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