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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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