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Forestry College and the Korea Fisheries College, Article 18 ((Suspension of Tuition Support))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Where a student of the Korea Forestry College, etc. is subject to a disposition of suspension from school, tuition support may be suspended for such period as prescribed by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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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