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