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전문개정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전문개정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