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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은행법 제9조(등기)

Bank of Korea Act, Article 9 (Registration)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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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til언틸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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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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