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Bank of Korea Act, Article 62 (Use of reserves)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Reserves held at the Bank of Korea may be used as settlement funds for the Bank of Korea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s determined by the Monetary Polic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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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