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Bank of Korea Act, Article 53-2 (Prohibition of damaging coins)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without permission of the Bank of Korea, damage coins by melting, crushing, pressing, or other means in order to use them for other purposes fo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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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