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9조(직원의 임면)
Bank of Korea Act, Article 39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employees)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Employe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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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