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Bank of Korea Act, Article 17 (Disqualification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come a membe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