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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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