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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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