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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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