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rticle 6-2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Work)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In carrying out the business under Article 6, the Institute shall perform its work from an independent and neutral standpoi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