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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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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