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잉여금의 처리)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