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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16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제21550호,200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2963호,199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04조제1항 및 제323조제1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제22호및제23호를 제23호및제24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