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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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