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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2064호,202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9> 및 <70>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제6조 및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교육부"를 "교육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초기술연구회"를 "연구회"로 한다.

부칙 <제24473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43>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7장(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을 각각 삭제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을 "한국연구재단이사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 및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