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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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