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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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