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Act, Article 30 (Reduction of Tuition and Payment of Student Funds)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The Institute may reduce tuition and other expenses such as tuition fees, or pay student funds, to students in each degre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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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