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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조(이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Act, Article 3 (Registration of Relocation)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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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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