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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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