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Korean Sign Language Act, Article 15 (Certification of KSL Proficiency)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certify KSL proficiency to improve and evaluate KSL proficiency.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contents, and timing of certification of KSL proficienc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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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