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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73호,2022.7.5>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