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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수출입은행법 제6조(등기)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6 (Registration)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til언틸 after애f프터 such서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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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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