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 (Head Office, Branches, Offices, and Agencies)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1) The Bank shall have its head office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2) The Bank may establish branches, offices, or agencies where necessary,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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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