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대리인의 선임)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5 (Appointment of Agents)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The President may appoint, from among officers or employees, an agent with authority to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business of the Bank,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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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