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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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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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