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4 (Time of Issuance of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port-import financial debentures may not be issued until the full underwriting price has been pai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falling under Article 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