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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5 (Limits on Extension of Credit to the Same Borrower, etc.)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2025.12.30>

(1)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being비잉 jointly조인틀리 pursued퍼수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a)어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on원 equivalent이퀴v벌런트 due두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b)비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c)시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d)디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이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which위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4.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Bank's뱅크스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are아 exceeded익시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come컴 into인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mit리밋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extended익스텐디드 has해즈 not낫 yet옛 arrived;어r라이v브드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or오 (b)비 continue컨티뉴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would우드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limit리밋 being비잉 exceeded익시디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ould우드 not낫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assets.애셋츠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3)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4)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exposures익스포우저즈 (meaning미닝 credit크r레딧 to투 each이치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times타임즈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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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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