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and persons who formerly were such,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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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