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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9조(강제징수)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9 (Compulsory Collection)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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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Gun,건 or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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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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