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하천법」의 준용)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6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River Act)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Notwithstanding Article 8 and Article 27 (6) of the River Act, the Corporation may manage rivers and carry out river works within the scope for which an implementation plan was approved under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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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