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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을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로 한다.

<35> 및 <36>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6조의2 전단,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조제26호"를 "제3조제28호"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975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19667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33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80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407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49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1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4>까지 생략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산업은행이"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54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5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