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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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