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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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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