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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9호,2018.10.10>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94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한국석유공사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한국석유공사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자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석유공사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부칙 <제14490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1>생략

<192>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3>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6>내지 <188>생략

부칙 <제11964호,198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