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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8 (Compilation of Budget, etc.)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1)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udget버짓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efore비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egins.비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 Once원스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due두 to투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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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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