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5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etc.)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rvice, the State may lend State property and goods to the Service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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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