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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Standing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A어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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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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