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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72호,2026.2.3>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1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37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23377호,201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부칙 <제20560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직이사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자치부 소속 당연직이사는 이 영의 시행일에 그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1>생략

<222>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3>내지 <241>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144>내지 <152>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02>내지 <109>생략

부칙 <제15621호,199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15>생략

<31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7>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3>생략

<17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75>내지 <188>생략

부칙 <제13347호,1991.4.11>

이 영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9>생략

<140>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1>내지 <148>생략

부칙 <제10750호,1982.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