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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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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제5장 감독

한국산업은행법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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